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9월~11월 동안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소비자에게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
-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
-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이용자
지원 내용
- 지난해(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5년 9~11월 증가한 소비분의 20% 환급
-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5일(월) ~ 11월 30일(일)
- 신청 첫 주(9.15~9.19)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9월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요일 | 9/15(월) | 9/16(화) | 9/17(수) | 9/18(목) | 9/19(금) | 9/20(토) ~ |
출생년도 (끝자리) |
5,0 | 6,1 | 7,2 | 8,3 | 9,4 | 모두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가능
지급 일정
- 9월 사용분 → 10월 15일 지급
- 10월 사용분 → 11월 15일 지급
- 11월 사용분 → 12월 15일 지급
- 지급 후 카드 매입 지연·취소 건 발생 시 다음 달에 조정
사용 기한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실적 제외 업종
모든 카드 사용 금액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등 카드사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
요즘 일반 가게도 토스 등 키오스크로 계산하면 해당 업체 이름 결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매장이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결제는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 (9.15 ~ 10.12)
- 카드결제 5만 원당 1장,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
-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추지급
- 1등(10명) 각 2천만 원, 2등(50명) 200만 원 등
문의 및 이의신청
- 누리집에서 FAQ 및 챗봇 서비스 제공 (9월 15일부터)
- 콜센터 1533-2800 운영
- 이의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중기청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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