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되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제도 종료 이후에도 기존 보너스제 대상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4개월차 이후 급여가 월 120만 원(통상임금 50%)으로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 전후 육아휴직급여 비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경 사항 요약 (2025년 1월 1일부터)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현행 |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120만 원 (통상임금 50%) | 월 120만 원 (통상임금 50%) |
개정 |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 |
※ 위 내용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된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5월 27일 ~ 7월 7일 (41일간)
- 의견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자관보 이용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와 부모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부모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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