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에서 종종 보이는 현관문 말발굽(도어스토퍼) 설치나 문 앞에 짐을 쌓아두는 행위,
사실은 모두 소방법 위반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왜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그리고 신고 제도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는 불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면 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 확산을 막는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예 도어스토퍼가 없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작은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치가 오히려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현관 앞에 짐 쌓기도 불법
같은 조문 제2호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에 유모차, 자전거, 박스 등을 장기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재나 비상 상황 시 대피 동선을 막아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서라도, 공용 공간에 짐을 두는 습관은 지양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 제도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사례로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
-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 그 밖에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또한 소방서장은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신고보다는 먼저 이웃에게 권고하고, 개선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파트 현관문에 말발굽(도어스토퍼) 설치는 방화시설 훼손 → 불법
• 문 앞에 짐을 쌓는 행위 역시 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불법
• 모두의 안전과 이웃간 다툼 지양을 위해 먼저 권고, 필요 시 소방서에 신고 가능
👉 작은 편의보다 모두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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