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 대상 지원정책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대상, 조건을 최신 정보로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1. 사업이란? 돌봄 가정에 왜 지원하나요?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생후 24~36개월 영아를 둔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해 경기도청이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을 친인척 또는 이웃이 수행하면 월 최대 60 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2. 신청 대상 조건 (2025 하반기 기준)
- 아동 연령: 생후 24 개월 이상 ~ 36 개월 이하 (돌봄 활동 월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가능
신청가능 시·군(14개): 성남시,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군포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가구별 기준 정리
정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정책자금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번 2026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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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 만원
- 아동 2명: 월 45 만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 만원
이 금액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에서 정한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 및 상세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절차
- 매월 1일 ~ 15일 신청기간 (다음달 돌봄 적용)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제출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장애인 자격정보
- 추가 제출 필요 시: 돌봄조력자 확인서류, 양육공백 확인서류, 교육 이수증 등
5.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유의사항
- 아동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후 24~36 개월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는 세대·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은 활동일지 또는 조력자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거주 시·군이 참여 지자체 14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 조건은 연도·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가정 거주지 요건은?
▪ 신청인(부 또는 모)은 아동과 동일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단, 신청인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부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용은 가능하지만, 중복 시간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보육료 지원가정: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
- 유치원 지원가정: 기본 교육시간(9~14시) 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지원 불가합니다.
※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중복 지원 기준은 가정인가요, 아이인가요?
▪ ‘돌봄 신청 아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첫째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둘째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동 기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아동과 동일 주소의 부와 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돌봄조력자 기준 중복 신청 불가
- 예: 조부모의 경우 한 자녀의 손주에 대한 돌봄수당만 가능 (첫째·둘째 손주 모두는 불가)
Q. 연령 기준(24~36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정 단위’ 지원 사업으로, 아동 수와 관계없이 한 유형(친인척형 또는 이웃형)만 선택해야 합니다.
※ 단,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이웃) 2명까지 가능합니다.
Q. 24~36개월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최대 2명의 돌봄조력자(친인척 및 이웃)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돌봄조력자 1명당 최대 3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
※ 경기민원24에서 2건으로 나누어 신청 (예: 2+2명 또는 3+1명)
Q.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 간 서로 품앗이 형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서로 간 품앗이 형태의 교차 돌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 A가 B의 자녀 돌봄, B가 A의 자녀 돌봄 형태 불가)
Q.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현재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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