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1 보이스피싱 피해 시, 즉시 신청하세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입니다.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여, 명의 도용에 의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개인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기관에 자동 전파되어 의심 금융거래가 제한됨계좌 개설, 카드 발급, 오픈뱅킹 등록, 단말기 구매 등 신규 금융서비스 이용이 일정 기간 차단됨 2. 신청 시 차단되는 금융 거래(일부)차단 항목설명신규 계좌 개설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제한신용카드 발급도용된 정보로 카드 신청 차단단말기 할부 보증보험 가입통신사에서의 단말기 구매 등 제.. 202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