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전난간의 구조
아래 사진을 통해 안전난간의 구조와 간단한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으로 구분합니다.
간단한 설치 기준은 사진과 같으며, 세부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안전난간, 발끝막이 설치기준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상부난간대가 120cm 이하: 중간난간대는 중간지점에 설치
- 상부난간대가 120cm 이상: 중간난간대는 2단 이상을 균등하게 설치하고 간격은 60cm 이하
-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경우 중간난간대 미설치 가능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방지할 수 있는 망이 있는 경우 발끝막이판 미설치 가능
- 난간기둥은 상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
- 상부 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평형을 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이며,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제작
안전난간 관련 법령정보
안전난간 관련 법령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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