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혼인신고서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장소 및 준비물
혼인신고 장소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에 가능한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혼인신고서(현장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신고소 발급 가능 시 생략)
법률 상에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 양식
혼인신고 양식은 및 주요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등록기준지: 국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혼인신고서 뒷면에 보면 상세한 작성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번: 각자 본인의 내용 작성
2번: 각 부모의 내용 작성
3번: 해당하는 경우 작성
4번: 필요시 협의서 작성 후 제출
5번: 아니오 체크
6번: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시(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혼인으로 자녀가 생길 시(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7번: 2명의 성년인 증인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8번: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작성
9번: 출석여부 체크
10번: 제3자 대리 제출 시 작성 시(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 필요)
3. 혼인신고 본,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다른 내용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본과 등록기준지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현장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으로 본인, 부,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가능하여 본,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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