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을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1. 결혼, 자녀여부 불문 20세~49세 남녀 모두 누구나!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2.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가능)
*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검사항목 및 금액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 원
● 남성 검사항목 및 금액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온라인(e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검사의뢰서 발급(신청일 5일 이내 확인 후 발급)
- 의료기관 방문 후 검사실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필수 지참, 예약 권고)
- 검사비 청구(온라인(e보건소) 및 보건소 청구,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서류
● 검사신청 시
- 내국인(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4.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4번(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5.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으로 대체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은 서류제출 없음, 외국인은 4번 또는 5번만 제출
● 검사 후 청구 시
- 1.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4.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내 2번, 3번, 4번만 제출 / 1번은 방문 시만 제출
● 제출방법
- 보건소 방문제출 혹은 온라인(e보건소) jpg, pdf 형식 제출
검사 가능 의료기관
↑위↑ 버튼을 누르면 의료기관 목록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합니다.
링크이동 후 파일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가능한 의료기관명과 여성, 남성 검사 가능여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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