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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정리!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by 머니덩어리 2025. 4. 16.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을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정리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목차

 

신청대상

 1. 결혼, 자녀여부 불문 20세~49세 남녀 모두 누구나!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2.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가능)

   *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검사항목 및 금액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 원

 

  ● 남성 검사항목 및 금액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온라인(e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 검사의뢰서 발급(신청일 5일 이내 확인 후 발급)
  3. 의료기관 방문 후 검사실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필수 지참, 예약 권고)
  4. 검사비 청구(온라인(e보건소) 및 보건소 청구,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임신 산전검사 지원절차

 

 

 

제출서류

●  검사신청 시 

  - 내국인(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4.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4번(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5.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으로 대체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은 서류제출 없음, 외국인은 4번 또는 5번만 제출

 

 ● 검사 후 청구 시
  - 1.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4.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내 2번, 3번, 4번만 제출 / 1번은 방문 시만 제출


●  제출방법

  - 보건소 방문제출 혹은 온라인(e보건소) jpg, pdf 형식 제출

 

검사 가능 의료기관

↑위↑ 버튼을 누르면 의료기관 목록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합니다.

 

링크이동 후 파일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가능한 의료기관명과 여성, 남성 검사 가능여부가 나옵니다.

임신 산전검사 가능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