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까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은 내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대상자, 제외요건, 조회·납부 방법(홈택스·손택스), 분납 및 납부연장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란?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올해 상반기(1.1~6.30) 실적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납부 대상 및 기한
- 납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
-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 부과
3. 고지 제외 대상자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2025.6.30 이전 휴·폐업자
- 2024.12.31 기준 비사업자로서 2025년 신규 사업 개시자
4. 홈택스·손택스 조회 및 납부 방법
- 홈택스(PC)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 손택스(모바일)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고지 탭 선택
납부 방법: 계좌이체 · 전자납부 · 직접납부 가능
5. 납부가 부담될 때 활용 가능한 제도
- ① 추계액 신고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 미만이면 신고 가능
(5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불필요) - ② 분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일부(최대 50%)를 2026년 2월 2일까지 분납 가능
- ③ 납부기한 연장 재난·재해·경영부진 사유 시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2년)까지 연장 가능
6.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확정신고 세액 ÷ 2) - 상반기 토지매매 등 예정신고분
※ 납부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게 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7. 중간예납의 의미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적에 따라 세 부담을 분산하여
납세자의 신고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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