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DSR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통해 DSR을 이해하고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스트레스 DSR 3단계란?
DSR(Debt Service Ratio)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미 1단계, 2단계가 시행되었고, 3단계에서는 가산금리를 100% 반영합니다.
단계별 스트레스 DSR 적용 변화
- 1단계 (2024년 2월)
- 적용대상: 은행권(주택담보대출), 2금융권(미해당)
- 스트레스 금리: 0.38% - 2단계 (2024년 9월):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적용대상: 은행권(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 - 3단계 (2025년 7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적용대상: 은행권(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2금융권(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 스트레스 금리: 1.5%(지방 주담대 0.75%)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주요 변화
1. 가산금리 100% 적용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를 전면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예정 원리금이 증가하여 한도가 DSR에 의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1단계, 2단계에서는 주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지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로 확대됩니다.
3.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증가하여 DSR이 높아지고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일부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모기지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 전세자금대출: 현행 기준에서는 대부분 적용 제외
- 총대출 1억 원 이하: 금융사에 따라 상이하여 대출 실행 전 문의 필요
- 6월 30일 이전의 대출: 청약관련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출 예정자를 위한 조언
- 대출 시기 조정: 2025년 7월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
- 대출 상품 비교: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 후 선택 필요
- 상환 계획 수립: 스트레스 금리로 이자비용이 높아져, 대출 계획을 상세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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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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