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지원1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정리!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을 지원합니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신청대상검사항목 및 지원금액지원절차제출서류검사 가능 의료기관 신청대상 1. 결혼, 자녀여부 불문 20세~49세 남녀 모두 누구나!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2.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가능) *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검사항목 및 금액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 원 ● 남성 검사항목 및 금액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검사비 지원 신청(..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