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앞 개인 짐1 아파트 현관문 말발굽·적재물, 왜 불법일까? 아파트 생활에서 종종 보이는 현관문 말발굽(도어스토퍼) 설치나 문 앞에 짐을 쌓아두는 행위, 사실은 모두 소방법 위반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왜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그리고 신고 제도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는 불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방화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면 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 확산을 막는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예 도어스토퍼가 없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작은 .. 2025.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