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연말정산1 연말정산 - 월세액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와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대출을 원리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적은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지출하며 거주전세: 큰 보증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월 나가는 돈이 없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월세와 전세 거주 시 월 지출비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공제대상자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주택규모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