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와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대출을 원리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적은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지출하며 거주
전세: 큰 보증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월 나가는 돈이 없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월세와 전세 거주 시 월 지출비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주택규모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액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5% 세액공제
* 월세액 최대공제액: 연 1,000만 원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원: 세대주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공제 안 받는 경우만 가능
공제대상 주택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m²)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85m²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m²)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4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 한도)
구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월세 및 전세 비교
비교 조건
- 근로소득 6천만 원 / 월세 100만 원(보증금 미고려) / 전세 3억(대출 80%, 이자 4.5%)
구분 | 1년 지출 | 공제금액 | 비고 |
월세 | 월세 1,200만원 | 150만원 세액공제 | |
전세 | 이자 1,080만원 | 400만원 소득공제(60 ~ 96만원 세액공제) | 보증보험 추가 지출 |
여기에 전세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다만, 위 예시는 일부만 고려한 것으로 자금 상황, 거주하려는 지역의 시세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 맞는 거주와 현명한 소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0) | 2025.02.07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부부 연말정산 전략! (0) | 2025.02.05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0) | 2025.02.05 |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0) | 2025.02.04 |
지자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안내 (0) |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