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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 월세액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by 머니덩어리 2025. 2. 5.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와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대출을 원리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전월세 비교

 

월세: 적은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지출하며 거주

전세: 큰 보증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월 나가는 돈이 없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월세와 전세 거주 시 월 지출비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주택규모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액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5% 세액공제

  * 월세액 최대공제액: 연 1,000만 원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원: 세대주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공제 안 받는 경우만 가능

 

공제대상 주택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m²)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85m²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m²)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4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 한도)

 

구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월세 및 전세 비교

비교 조건

 - 근로소득 6천만 원 / 월세 100만 원(보증금 미고려) / 전세 3억(대출 80%, 이자 4.5%)

구분 1년 지출 공제금액 비고
월세 월세 1,200만원 150만원 세액공제  
전세 이자 1,080만원 400만원 소득공제(60 ~ 96만원 세액공제) 보증보험 추가 지출

 

여기에 전세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다만, 위 예시는 일부만 고려한 것으로 자금 상황, 거주하려는 지역의 시세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 맞는 거주와 현명한 소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