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임기준과 자격요건은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서 적합한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20kW 초과 발전설비 모두)
- 전기수용설비(저압 75kW 이상)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 이용 설비(저압은 제)
- 발전설비(저압 20kW 초과)
- 자가용전기설비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저압 20kW 이상)
- 다중이용시설 설치하는 전기설비(저압 20kW 이상)
-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 및 타 사업장에서 동시 선임불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불필요 개소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규제완화 관련)에 설치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만 사용하는 저압 전기수용설비
- 휴지 중인 전기설비
- 설비용량 20kW 이하 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명시
* 여러 사업장을 한 명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모든 전기설비
- 기술사 자격 소지자, 전기기사/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V 미만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전압 10만V 미만, 전기설비용량 2천kW 미만
- 전기기사/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V 미만, 전기설비용량 1천5백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예시1) 전압 15만V, 설비용량 3,000kW 이상 설비
- 기술사 자격 혹은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예시2) 전압 7만V, 설비용량 1,800kW 이상 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혹은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발전설비
- 용량 50만kW 이상: 2명
- 용량 10만kW 이상 50만kW 미만: 2명
- 용량 1만kW 이상 10만kW 미만: 1명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 용량 50만kW 이상: 3명
- 용량 10만kW 이상 50만kW 미만: 2명
- 용량 1만kW 이상 10만kW 미만: 1명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용량 1만kW 이상: 2명
- 용량 5천kW 이상 1만kW 미만: 1명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자격요건
-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타 관련 사항
여러 사업장을 한 명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경우
-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까지) - 동일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설비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기준이 되는 20kW의 설비의 실생활 예시
- 50대 이상 PC방의 경우도 50~100kW로 소규모 PC방 외 운용 불가
- 전기차 급속충전기 50~350kW 급, 완속충전기 7~22kW로 차 1대 충전에 불과
- 아파트 1세대의 피크 전력량은 5~10kW급으로 몇 세대의 전력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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