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의 용어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용어들입니다.
소득공제
-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기준소득: 총 급여 - 소득공제 항목비용)
-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예시
- 총소득 7,000만 원
- 인적공제 300만 원(본인, 배우자), 전세대출 공제 400만 원, 보험료(건보, 고용) 500만 원 소득공제
- 기준 소득 5,800만 원 = 총소득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 기준소득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빼줌(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비용)
- 세액공제 항목(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월세)
- 예시
- 산출세액: 870만 원
- 자녀 15만 원, 연금계좌 90만 원, 보장성보험료 80만 원, 기부금 50만 원, 월세 100만 원 세액공제
- 결정세액: 535만 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항목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징수 진행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에서 모든 금액을 세율로 하는 것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고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최종 결정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환급이나 추가징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해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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