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by 머니덩어리 2025. 2. 5.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의 용어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용어들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기준소득: 총 급여 - 소득공제 항목비용)

 -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예시

  • 총소득 7,000만 원
  • 인적공제 300만 원(본인, 배우자), 전세대출 공제 400만 원, 보험료(건보, 고용) 500만 원 소득공제
  • 기준 소득 5,800만 원 = 총소득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 기준소득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빼줌(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비용)

 - 세액공제 항목(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월세)

 - 예시

  • 산출세액: 870만 원 
  • 자녀 15만 원, 연금계좌 90만 원, 보장성보험료 80만 원, 기부금 50만 원,  월세 100만 원 세액공제
  • 결정세액: 535만 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항목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징수 진행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에서 모든 금액을 세율로 하는 것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고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최종 결정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환급이나 추가징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해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