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더라도 청약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청약제도도 많이 개편되었고, 결혼 세액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과 부부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줬습니다!
목차로 정리해 놨으니 필요한 부분만 바로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 부부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주말부부 월세액 세액공제
- 출산 관련 세액공제
-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 육아휴직 급여 부부 배우자 인적공제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서 접수일 기준 24.1.1 ~ 26.12.31 내 혼인신고 한 부부에 한해 세액공제 시행
-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혼인신고 필수, 결혼식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음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 지출 금액에 따라 급여가 많은 배우자, 적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
- 소득공제 한도를 넘을 경우,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여 세액 공제액 상승효과
- 소득공제 한도를 못 넘을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여 한도액 넘겨 소득공제받기
-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지출 필요
맞벌이 부부 절세 팁: 홈택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3. 부부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6억 이하 주택을 주택담보대출(10년 초과) 시 이자상환액을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세대주인 경우 가능하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주택명의자와 담보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함.
4. 주말부부 월세액 세액공제
-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으로 한정
5. 출산 관련 세액공제
- 부모 중 한 명만 세액공제를 받음
- 출생한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150만 원)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 자녀를 위한 의료비 및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가능(단, 기본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가능)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6.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 시 공제 가능
- 단,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초과한 경우 조회되지 않음
-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 및 취업 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자료는 조회 가능
7. 육아휴직 급여 부부 배우자 인적공제
-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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