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방소득세 차이1 전국 주민세 안내와 직장인 지방소득세(급여명세서 ‘주민세’) 차이 매년 8월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간입니다.그런데 직장인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주민세(지방소득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민세는 거주지 기준의 균등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혼동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1. 주민세란?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지(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세대주 개인분, 사업소분, 재산분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개인분이 해당됩니다.부과 기준일: 매년 7월 1일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주말·공휴일 시 익일) / 지자체마다 일정의 차이 있음금액: 균등분(거주지별 동일) — 대체로 1만 원 내외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