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주민세(지방소득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거주지 기준의 균등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지(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대주 개인분, 사업소분, 재산분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개인분이 해당됩니다.
-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주말·공휴일 시 익일) / 지자체마다 일정의 차이 있음
- 금액: 균등분(거주지별 동일) — 대체로 1만 원 내외
-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
- 사업소분은 연면적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어 확인필요!
2. 주민세 납부 대상과 방법
주민세는 거주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전국 은행 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급여명세서의 ‘주민세’)란?
지방소득세는 과거 ‘주민세(소득분)’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며 생긴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근무지(소득 발생지)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부과 기준: 소득세의 10%
- 납부 방식: 매달 급여 원천징수
- 표기 혼동: 일부 기업은 여전히 ‘주민세’로 표기
4.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차이 비교
구분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
부과 기준 | 거주지(주소) 기준 | 소득 발생지 기준 |
세금 산정 | 균등분 — 모두 동일 금액 | 소득세의 10% (급여에 따라 변동) |
납부 시기 | 매년 8월 | 매달 급여 원천징수 |
고지 방식 | 지자체 고지서 발송 | 급여명세서 표기 |
5. 헷갈리지 않으려면?
주민세는 매년 8월, 거주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받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함께 빠져나가는 세금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민세’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지방소득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참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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