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정보입니다! 국민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701,3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
- 등록장애인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3. 지원 금액
세대 규모 | 총 지원 금액 | 하절기 포함 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4.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7.1 ~ 9.30
- 동절기: 실물카드(10.13~), 가상카드(10.1~)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리 신청 가능)
- 선정: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확인 및 금액 결정
-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로 제공
- 사용: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결제
- 사후관리: 이의신청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6. 유의사항
-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미사용분을 동절기에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7. 문의 및 안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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