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025년에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가 청년의 자산형성과 금융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저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는 매월 1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지역화폐 포함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혜택
- 매월 10만 원 × 24개월 = 본인 저축액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포함 총 최대 580만 원 수령 가능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재무 상담 및 금융 역량 교육 제공
3.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부터 8월 18일(월) 18:00까지
※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형 접수 / 마감일 18시 이후 시스템 종료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account.ggwf.or.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5.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1.1 ~ 2006.12.31 출생)
- 근로 중인 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7월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7월)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02,613원 | 105,787원 | 170,193원 |
2인 | 168,410원 | 151,124원 | 219,196원 |
3인 | 215,933원 | 206,787원 | 266,302원 |
4인 | 261,360원 | 260,307원 | 311,031원 |
5인 | 302,462원 | 302,462원 | 331,031원 |
6.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7. 꼭 확인하세요!
-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트래픽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권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참고
8. 문의처
신규 문의: 1877-3757 (평일·주말 09:00~18:00)
2025년에도 경기도는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걸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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