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2025년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진행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1985.1.1. ~ 2006.12.31.)
- ②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일 기준)
- ③ 혼인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
- ④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총 수입금액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예정 지급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 안내 방법: 문자 또는 카카오톡 /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 방식: 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민원24)
- 유의 사항:
-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
- 임시저장 상태는 인정되지 않음
4.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자동조회 가능)
-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해야 할 서류 (아래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발급시스템)
- 소득금액증명원(정부24 발급가능)
- 사실증명서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빙용)
6. 마무리
경기도의 청년 결혼지원금은 100%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만 잘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 부부라면 꼭 조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세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100만 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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