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받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집니다.
● 증여세 계산 공식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증여받은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핵심은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은 배율방법 적용)
-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적용 (오피스텔·상업용·주택은 제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정한 일괄 고시가
- 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공동주택은 국세청 고시가가 우선)
● 증여재산 공제 기준
증여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 받은 경우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기타 친족에게 받은 경우 : 1,000만원
이 공제는 10년 동안 1인에게 받은 증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분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성인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금액: 1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적용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 증여세 = 5,000만원 × 10% = 500만원
예시 2. 배우자로부터 7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금액: 7억 5천만원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 적용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증여세 = (1억 5천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마무리 정리
-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
-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초과분에만 세금 부과
-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름
- 10년 동안 누적 증여금액 기준으로 적용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공제 한도와 평가기준을 정확히 알아두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출산가구, 부모님에게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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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이 후 부모님에게 도움 없이 자립하고 싶은 심정이 크지만,자산가격, 물가가 모두 오른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실 수 있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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