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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출산가구, 부모님에게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by 머니덩어리 2025. 8. 5.

결혼 및 출산이 후 부모님에게 도움 없이 자립하고 싶은 심정이 크지만,

자산가격, 물가가 모두 오른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실 수 있는 환경이신 분들은 또 증여세가 걱정되실 겁니다.

 

기본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지만 적지만,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는 부모님에게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출산가구, 부모님 증여세 면제

● 어떤 내용이 바뀐 걸까?

  • 혼인 또는 출산 시,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1억 원을 추가 공제
  •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이 혜택은 혼인신고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이내본인의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의! 시부모·장인장모는 해당 안 됩니다

이 혜택은 자신의 부모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각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만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해당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예: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2024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혼 출산 가구도 공제 혜택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공제도 포함돼 있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1억 원 공제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비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과 출산 공제는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 혼인 공제: 추가 1억원
  • 출산 공제: 추가 1억 원
  • 기본 공제: 5,000만 원

즉, 혼인과 출산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인당 2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며,

부부 합산 시 최대 5억 원(기본 1억, 추가 4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출산가구, 부모님 증여세 면제

◎ 신청 방법은?

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관련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혼·출산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 부담 없이 최대 3억 원(혹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금융 혜택입니다.

 

▣ 정리하면?

  • 자신의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만 해당
  • 혼인/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공제 적용
  • 혼인·출산 모두 충족 시 증여 기간 확인 필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참고자료(공제 전 증여세 세율 및 예시)

증여세 세율
국세청 홈페이지

즉, 3억 증여 시 1천만원 + 4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한 쪽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으면 1억 5천만원은 공제되고,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1,250만원이 세금으로 측정됩니다.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씩 증여 시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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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받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적용되며,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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