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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얼마까지 알고 계셨나요?

by 머니덩어리 2025. 8. 1.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데요, 실제로 오해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2024년)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을 가격대별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 복비 요율

1. 중개보수란?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복비라고도 하죠 ㅎㅎ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또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퍼센트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무조건 요율만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2.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4년 기준)

거래금액 상한 요율 비고
5천만 원 미만 0.6% -
5천만 원 ~ 2억 미만 0.5% -
2억 ~ 6억 미만 0.4% 협의 가능
6억 ~ 9억 미만 0.5% 협의 가능
9억 이상 0.9% 협의 가능

예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는 최대 300만 원(0.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로 0.4% 등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 복비 요율

3. 전세·월세 등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

임대차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상한 요율 비고
5천만 원 미만 0.5% -
5천만 원 ~ 1억 미만 0.4% -
1억 ~ 3억 미만 0.3% 협의 가능
3억 이상 0.4% 협의 가능

예시: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의 계약은 환산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므로, 중개보수 상한선은 0.3% = 최대 75만 원입니다.

 

4. 중개보수 유의사항

  •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결정하세요.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요청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계산한 보수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치'가 있을 뿐,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대별 요율을 알고 있다면, 합리적인 협의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오해 없이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출처] 이지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2&cciNo=2&cnpClsNo=2&menuType=cnpcls&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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