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민세1 전국 주민세 안내와 직장인 지방소득세(급여명세서 ‘주민세’) 차이 매년 8월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간입니다.그런데 직장인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주민세(지방소득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민세는 거주지 기준의 균등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혼동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1. 주민세란?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지(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세대주 개인분, 사업소분, 재산분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개인분이 해당됩니다.부과 기준일: 매년 7월 1일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주말·공휴일 시 익일) / 지자체마다 일정의 차이 있음금액: 균등분(거주지별 동일) — 대체로 1만 원 내외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