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하면 받게 되는 종이형 등기서류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을까요?
보안스티커는 언제 떼야하는지, 왜 여전히 종이로 받는 경우가 있는지 등 부동산 거래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란 무엇인가?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종이형 권리증명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외부에서 일련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종이 등기서류의 구성 정보 및 보안스티커 의미
종이 등기권리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표시: 지번, 지목, 면적 등
- 소유자명 및 등기일자
-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인쇄 또는 암호화되어 있음
- 보안스티커: 정보 노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함
보안스티커 아래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는 다음 등기 절차(매매·대출·변동 등)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절대 임의로 스티커를 제거 하지 마세요!
3. 보안스티커는 언제 떼야 하고 주의사항은?
보안스티커 떼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 법무사 사무실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본인확인 후 개봉
-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은행에서
- 집에서 미리 떼어 사진·번호를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 사기 피해 위험이 높습니다.
- 스티커를 떼는 순간부터 권리 책임이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거래 현장에서만 개봉해야 합니다.
정리: 스티커 개봉은 거래 또는 등기 신청 직전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종이 등기서류 보관·제출 시 체크리스트
✔ 보관 시 유의사항
- 원본 문서를 사진이나 SNS·메신저로 공유하지 마세요.
- 금고나 잠금이 가능한 서랍에 보관하세요.
- 보안스티커 상태(손상·누액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거래·대출 제출 시 유의사항
- 매매잔금일, 이전등기일 등에서 법무사 지정 및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시 제출 서류 중 등기권리증 원본·스티커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분실 또는 훼손 시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왜 여전히 종이 등기서류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까?
전산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이 문서 형태의 등기권리증이 여전히 발급됩니다:
- 발급 시점이 과도기적 전환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 매매·상속·증여 등 거래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종이형이 발급된 경우
- 소유자의 요청 또는 등기소의 관행적인 처리 방식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소유확인의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실의 위험이 없도록 잘 보관하고 보안스티커 임의 개봉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거래 시 “보안스티커 떼 주십시오”, “미리 번호 보내 주세요” 등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법무사 또는 등기소 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요즘은 등기권리증 관련 보이스피싱도 많으니 주변에 등기거래를 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이 글이 매매·대출·상속 등 부동산 거래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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