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 중 충전전로(通電電路)는 감전 위험이 높은 핵심 작업 구간입니다.
특히 고압·특고압 전로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를 중심으로,
충전전로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과 접근 한계거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이란?
충전전로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 또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정전 조치 외에도 보호구 착용, 절연 장비 사용 등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나 도전성 물체가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부 고소작업이나 활선작업은 유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전로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
- 정전 조치: 가능하다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수행.
- 차폐 및 절연: 충전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호 조치.
- 보호구 착용: 절연장갑, 절연화, 헬멧 등 필수 보호구 제공 및 착용.
- 방호구 설치: 작업 전 충전부 인근에 절연 방호구 설치.
- 활선 작업 장비: 고압·특고압에서는 활선작업용 도구 사용 필수.
- 감시인 배치: 울타리 설치가 어렵다면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험 경고.
* 유자격자가 아닌 경우, 50kV 이하 전압은 300cm, 50kV 초과는 10kV당 10cm씩 거리 추가 유지해야 합니다.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표
충전전로의 전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유자격자 작업 시 기본 준수사항입니다.
선간전압 (kV) | 접근 한계거리 (cm) |
---|---|
0.3 이하 | 접촉금지 |
0.3 초과 ~ 0.75 이하 | 30 |
0.75 초과 ~ 2 이하 | 45 |
2 초과 ~ 15 이하 | 60 |
15 초과 ~ 37 이하 | 90 |
37 초과 ~ 88 이하 | 120 |
88 초과 ~ 121 이하 | 130 |
121 초과 ~ 145 이하 | 150 |
145 초과 ~ 169 이하 | 170 |
169 초과 ~ 242 이하 | 230 |
242 초과 ~ 362 이하 | 380 |
362 초과 ~ 550 이하 | 550 |
550 초과 ~ 800 이하 | 790 |
충전전로 인근 울타리 설치 기준
사업주는 충전부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금속 재질 사용 권장 (감전 방지)
- 접근 한계거리 이내 설치 금지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
-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배치해 위험 경고 수행
정리하며: 전기작업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전기작업 중 충전전로 작업은 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접근거리와 방호구 착용, 감시인 배치 등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전 교육과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법령에 맞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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