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납부 금액이 인하되었고, 기존에 과하게 냈던 분들은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이 뭐예요?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타고 해외로 나갈 때 승객이 국가에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동안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1인당 10,000원씩 부과되어 왔죠.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연령에 따라 납부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 만 12세 이상: 7,000원
- 만 2세 ~ 12세 미만: 면제
즉, 제도 개편 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기존 금액을 그대로 납부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환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했지만,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사람
이 조건에 해당되면, 납부금 인하 혜택을 못 받은 셈이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연령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만 12세 이상: 기존 10,000원 - 변경 후 7,000원 → 환급액 3,000원
- 만 2세 ~ 12세 미만: 기존 10,000원 → 전액 환급 (10,000원)
* 단, 만 2세~12세 미만은 2025년 8월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https://tour-refund.kr)
-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은 항공권 예매자 또는 출국자 본인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및 항공권 정보 입력만 하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 환급은 2025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환급 신청 후에는 신청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마무리: 작은 금액도 소중한 절약
출국납부금은 자주 항공편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자칫 놓치기 쉬운 비용입니다.
이미 낸 금액 중 제도 개편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받아 여행 경비에 보탤 수 있다면 그건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수칙 및 접근 한계거리 총정리 (0) | 2025.07.11 |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25만 원!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3) | 2025.07.07 |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전면 시행 (2) | 2025.07.07 |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란? 환경과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 (0) | 2025.07.02 |
논란의 방통위 ‘독임제’란? 개념부터 장단점까지 한눈에 정리 (2)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