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두 번에 나눠 내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준과 계산법, 납부 시기까지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 여부만 확인하므로, 집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매매 시 주의사항: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되므로, 매수자와 매도인 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세금은 매도인이 전액 납부하지만 실 사용 기간에 따라 매수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납부 시기: 7월과 9월, 왜 두 번 나눠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나눠서 고지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기준): 7월에 전액 부과
- 그 외 (다주택자 포함, 공시가격 3억 초과): 7월 1/2, 9월 1/2 나눠 부과
즉, 대부분의 아파트 보유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3. 재산세 계산 기준
재산세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 말 발표하는 기준시가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60%)
- 세율:
- 0.1% ~ 0.4%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억 × 60% = 2억 4천만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4. 부과되는 세금 항목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함께 포함됩니다.
-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해당 지역에 한함)
- 지방교육세
즉, 실제 고지 금액은 단순한 재산세 외에도 부가세가 함께 포함돼 있으니, 전체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5. 납부 방법과 기한
- 납부 기한: 7월과 9월, 각각 말일까지 (예: 7월분은 7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 ATM, 인터넷뱅킹, ARS(지방세 전화납부) 등
6. 분할납부, 연납, 자동이체 꿀팁
고액의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아래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분할납부: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250만원)하면 분할 가능
- 자동이체 신청: 은행 또는 위택스에서 등록 가능
- 연납 할인: 해당 없음 (자동차세는 연납 가능하지만, 재산세는 불가)
7. 1세대 1주택자 세액 감면, 공동명의 분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일정 조건(고령자, 장기 보유 등)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조건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각각 납부를 해야 합니다.
8. 마무리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아파트 재산세,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과 방식, 감면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스마트위택스나 정부2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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