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화)~9월 30일(화)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택(2기분)·주택 외 토지가 부과 대상이며,
분할납부는 회차별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정기 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즉, 납부 시점부터는 3개월 가량)
그럼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나의 재산세 계산해보기 등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기본 구조와 납부 기간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보유기간과 무관, 기준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매매 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 후 일자 조정 필요! - 고지 회차 : 7월(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 9월(주택 2기분·주택 외 토지)
- 2025년 9월 납부기간 : 9.16(화)~9.30(화)
- 가산세 :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 이후 월별 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일정액 이상부터 추가)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일시 납부됩니다(9월 고지 없음).
예시1) 재산세 15만원: 7월 15만원 전체 납부, 9월 미납부
예시2) 재산세 30만원: 7월 15만원 납부, 9월 15만원 납부
9월 재산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분납 제도를 제대로 알면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해당 회차의 납부세액’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분납 완료 기한(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고지서의 안내 문구와 위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를 예방하세요.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전자고시 문서 받기를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수신·납부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분납) 신청 요건 — ‘회차별’ 250만 원 초과
분납은 해당 월에 고지된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은 7월분 또는 9월분 ‘각 회차’ 기준이며, 7·9월 합산 연간 총액이 아닙니다.
- 예) 9월 고지서의 납부세액이 240만 원 → 분납 불가
- 예) 9월 고지서의 납부세액이 400만 원 → 분납 가능
3) 분납 가능한 금액 계산 — 구간별 규칙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납부세액 − 250만 원까지 분납 가능
예) 납부세액 400만 원 → 150만 원(=400−250) 분납 가능, 250만 원은 정기기한 내 납부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예) 납부세액 600만 원 → 300만 원 분납 가능(나머지 300만 원은 정기기한 내 납부)
4) 분납 신청 시기와 ‘완료 기한’
- 신청 시기 : 고지 당월 16~25일 사이에 위택스(회원가입 필요)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완료 기한(중요) : 정기 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 분납 납부 완료
예) 7월분(마감 7/31) → 분납 납부 마감 9/30 / 9월분(마감 9/30) → 분납 납부 마감 11/30
일부 고지서·지자체 안내 문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 고지서의 ‘분납 가능액·기한’ 표기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5) 납부 방법 — 온라인·모바일·ATM
- 위택스(전국) / 이택스(서울)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스마트폰 앱 : 위택스 앱, STAX(서울) 등
- ARS : 대표번호 연결 후 카드/계좌 납부(은행 제휴 조건 확인)
- 전용계좌/은행 창구·ATM : 고지서 전용계좌 입금 또는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6) 막판 체크리스트
- 납부기간 : 2025.9.16(화)~9.30(화)
- 분납 요건 : 회차별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 250만 원 초과
- 분납 가능액 : (250~500] → 세액−250만, (500 초과) → 세액의 50%
- 분납 기한 : 정기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완료
- 신청 창구 : 위택스(회원)·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 가산세 : 기한 경과 시 3% + 월별 추가 가산(불필요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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