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의 용어를 듣게 됩니다.처음에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용어들입니다. 소득공제 -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줌(기준소득: 총 급여 - 소득공제 항목비용) -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예시총소득 7,000만 원인적공제 300만 원(본인, 배우자), 전세대출 공제 400만 원, 보험료(건보, 고용) 500만 원 소득공제기준 소득 5,800만 원 = 총소득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 기준소득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빼줌(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비용) - 세액공제 항목(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월세) - 예시..
2025. 2. 5.